연명치료 거부신청 바로가기 홈페이지 방법 등록기관 보건소 PC 찾는 법
연명치료 거부신청 들어보셨나요?
현재 연명치료 거부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 가족이 의미 없는 치료만 계속하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신청은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내 가족이 힘들면 죽을 때 까지 지켜주고 보호 해주고 싶지만 치료를 해도 전혀 가망이 없는 경우
본인 입장에서는 남은 가족들이 힘들고 더 이상 삶을
지속해도 소용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신청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살만큼 살았다 멋지게 살다가 가고 싶다는 사람이 생각 보다 많아지니 이런 거부신청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 등록기관 보건소 PC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 방법 등록기관 보건소 PC 찾는 법
1.연명치료
연명치료는 말 그대로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더 이상 치료를 해도 나을 수는 없고
임종 가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걸 말합니다.
나을 수는 없고 죽음이 머지 않은 환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살려두는 치료라고 봐야 합니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교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연장만 가능합니다.
전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법이 없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였고
현재에는 개정이 되어 본인이 선택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거부신청 방법
2021년 존엄사법이 시행 되면서 존엄사를 택하는 임종기 환자가 18만명을 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치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 또한 100만명이 돌파 되었습니다.
존엄사법
존엄사법은 의학적 치료를 다했지만 회복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에 왔을 때 질병 호전 목적이 아닌 현상태를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선택한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을 함으로써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 하며 죽는 죽음을 망합니다.
존엄사는 안락사 범주에 포함된 개념이며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적극적인 안락사라며 불리고 환자,가족 요청에 의해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공급,약물 투여 중단으로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소극적인 안락사로 구분 합니다. 두가지 모두 존엄사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청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9세 이상 작성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을 요구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된 등록기관의 총 615개 이며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하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의사에 따라 작성 되지만 담당의사가 작성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진료한 담당의사와,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리기관 고객센터
전화번호 1855-0075
주중 오전 9시 ~오후 6시 점심시간 12~13시
3.등록기관 보건소 찾는 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위에 링크를 통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오른편에 있는 기관소개를 클릭합니다.
작성 가능 기관을 클릭 합니다.
작성 가능 기관 란에서 의료기관을 찾으면 됩니다.
4.연명치료 관련 동영상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앱 확인 QR 어플 사용법
연명치료는 무엇 인가요?
연명치료는 말 그대로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더 이상 치료를 해도 나을 수는 없고
임종 가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걸 말합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된 등록기관의 총 615개 이며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하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의사에 따라 작성 되지만 담당의사가 작성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진료한 담당의사와,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